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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대해.... 답변 만족도
sandda***   2003-10-10 오전 11:01: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31
1.급여에서 차량유지비20만원과 식대 5만원은 비과세 항목이라고 알고있습니다.전직원 급여에 차량유지비 20만원을 비과세 항목으로 넣을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조건이 있는건가요? 현재는 대표이사님과 이사님에게만 비과세 항목으로 차량유지비20만원을 지급하고 다른 직원은 과세항목으로 교통비 20만원을 급여에 포함 지급하고 있습니다.

2. 일용직을 3개월 이상 근무시 직원처럼 근로소득 원천징수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3개월이전에는 급여지급시 잡급이라는 계정을 사용하여 지급하였는데 근로소득 원천징수 하게될경우 지급하는 급여에 대하여는 계정도 직원급여로 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03-10-10 오전 11: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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