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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시 원천세 답변 만족도
ain1***   2012-01-13 오후 12:59:5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42

12/31 법인 사업장을 폐업하였습니다

급여는 익월 지급입니다

12월 귀속분을 1월에 정산하는데

이럴시 원천세와 4대보험은 더존에 어떻게 입력해야하나요?

 

12/31  소득세 XXX / 미지급금 XXX

         국민연금 XXX / 미지급금 XXX

 

이렇게 정리하면 되나요?

그리고 폐업한 후 정산된 보험료는 또 어떻게 해야하나요?

추가로 더 납부해야할 것이 있다거나 아니면 환급받아야 할

금액이 있으면 이것도 12월 더존에 반영을 해야 하는지요?

추가납부나 환급금액 발생시의 분개 방법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폐업한 사업장에서 근로자들 연말정산 해줘야 하나요?

해준다면 어떻게 신고하고 해줘야 하는지요....

 

근로자는 12/31자로 모두 상실신고 처리 되었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2-01-14 오전 12: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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