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1 법인 사업장을 폐업하였습니다
급여는 익월 지급입니다
12월 귀속분을 1월에 정산하는데
이럴시 원천세와 4대보험은 더존에 어떻게 입력해야하나요?
12/31 소득세 XXX / 미지급금 XXX
국민연금 XXX / 미지급금 XXX
이렇게 정리하면 되나요?
그리고 폐업한 후 정산된 보험료는 또 어떻게 해야하나요?
추가로 더 납부해야할 것이 있다거나 아니면 환급받아야 할
금액이 있으면 이것도 12월 더존에 반영을 해야 하는지요?
추가납부나 환급금액 발생시의 분개 방법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폐업한 사업장에서 근로자들 연말정산 해줘야 하나요?
해준다면 어떻게 신고하고 해줘야 하는지요....
근로자는 12/31자로 모두 상실신고 처리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