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법인이 타법인의 주주로 있다가
타법인의 청산종결에 따라 자본금 납입금을 회수하였습니다.
당초 1억을 지급했다가 8천만원을 돌려받았으면
당법인과 타법인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당법인은 장기유가증권, 타법인은 자본금 계정 정리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