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9월에 퇴사하고 사정이 있어 퇴직금을 12월에 통장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이 경우 일반전표에 12월에 입력하고 퇴직소득세 신고도
지급월 12월, 귀속월 9월 이렇게 신고하면 되나요?
그리고 11월 퇴사 급여일은 익월 지급입니다
퇴직소득세 신고를 이번 1/10날 한명을 누락시켰습니다
이럴경우 다음달에 신고하면 되나요?
결산은 언제까지 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