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에서 구매확인서를 늦게 발급하였습니다.
이경우 가산세가 매출업체, 매입업체 각각 1%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맞는지와,
A업체가 B업체로 부터 과세로 매입하였는 물품을,
C업체로 영세율세금계산서로 매츨을 하였을경우,
구매확인서 미수취시,
A업체는 B업체에서 과세매입한 품목에 관하여 부가세환급이 불가능한등의 제재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