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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확인서 지연발행 답변 만족도
aju8***   2012-01-13 오전 11:19:2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98

업체에서 구매확인서를 늦게 발급하였습니다.

이경우 가산세가 매출업체, 매입업체 각각 1%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맞는지와,

 

 

A업체가 B업체로 부터 과세로 매입하였는 물품을,

C업체로 영세율세금계산서로 매츨을 하였을경우,

 

구매확인서 미수취시,

A업체는 B업체에서 과세매입한 품목에 관하여 부가세환급이 불가능한등의 제재가 있나요..??

 

 
 
 
전문가 답변 2012-01-13 오후 11:3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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