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수입시 제가 하고있는 분개가 맞는지 질문드립니다.
1. 상품대금 선지급시 - 선급금 / 보통예금
2. 상품 입고시(수입면장신고일기준으로) - 미착품 / 선급금
- 선급금 지급시 환율과 상품입고시 환율이 다르므로 외환차익 / 외환차손
3. 상품 입고일자를 기준으로 상품부대비용 - 미착품 / 보통예금
4. 상품 입고일자를 기준으로 - 미착품 총 합계 / 상품
전 이런순서로 분개를 하는데 맞습니까?
1. 전문가님의 답변은 상품대금 선지급시 바로 미착품 처리하면 외환차익,외환차손은 언제
써는건에요?
2. 그리고 상품 실제 입고일을 기준으로 상품을 잡나요?
3. 그럼 수입신고필증상에 신고일은 분개대상이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