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천만원짜리 복합기를 렌탈로 2년간 3천5백만원 매출세금계산서를 끊고 임대했다가
2년기간이 끝나서 돌려받았는데 쓸수가 없어서 폐기처분하였을 경우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하나
요?
폐기처분하게 되면 재고를 정리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에 폐기처분한 법인회사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요?
폐기처분손실로 정리해야하는건지요?
그렇다면 폐기처분한 증빙이 따로 있어야 하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