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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말재고가 없을 경우 세무조정 답변 만족도
cat***   2012-01-12 오후 11:59:5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78




안녕하세요 예전에 질문한거인데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전기에 매입세금계산서 누락하여 당기에 경정청구하였는데

전기 법인세수정신고 세무조정은 어떻게 작성해야하고,

당기에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2010년에 누락한 매입세금계산서가 2010년에 기말재고로 남아있는 경우에는 법인소득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아래와 같이 세무조정하여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2010년 세무조정>

(손금산입) 매입누락 1,000 (△유보)

(익금산입) 재고자산 1,000 (유보)



2011년 출금



전기오류수정손실 1,000 / 현금 1,000



<2011년 세무조정>

(익금산입) 매입누락 1,000 (유보)

(손금산입) 재고자산 1,000 (△유보)





**질문1. 2011년 출금한 전기오류수정손실 1,000원은 손금불산입 처분해야하나요??

아니면 2011년에 그대로 비용으로 인정되는건가요?



**질문2.기말재고로 남아있지 않다면 어떻게 조정이 달라지나요??



 
 
 
전문가 답변 2012-01-13 오후 1: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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