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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말재고가 없을 경우 세무조정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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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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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2 오후 11:59:5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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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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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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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예전에 질문한거인데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전기에 매입세금계산서 누락하여 당기에 경정청구하였는데
전기 법인세수정신고 세무조정은 어떻게 작성해야하고,
당기에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2010년에 누락한 매입세금계산서가 2010년에 기말재고로 남아있는 경우에는 법인소득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아래와 같이 세무조정하여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2010년 세무조정>
(손금산입) 매입누락 1,000 (△유보)
(익금산입) 재고자산 1,000 (유보)
2011년 출금
전기오류수정손실 1,000 / 현금 1,000
<2011년 세무조정>
(익금산입) 매입누락 1,000 (유보)
(손금산입) 재고자산 1,000 (△유보)
**질문1. 2011년 출금한 전기오류수정손실 1,000원은 손금불산입 처분해야하나요??
아니면 2011년에 그대로 비용으로 인정되는건가요?
**질문2.기말재고로 남아있지 않다면 어떻게 조정이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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