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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답변 만족도
ps2***   2012-01-12 오후 6:44:2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10
1. 퇴직위로금의 근로소득, 퇴직소득 여부

회사규정 「(퇴직금 지급의 특례) 임직원이 임기 또는 의원사직으로 퇴직 시 재직 당시의 공로를 참작하여 내부 의결기관의 승인을 얻어 퇴직금에 관계없이 특별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에 의거, 정년퇴직자에게 별도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 경우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인지 퇴직소득인지 궁금합니다.



2.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회사에서는 회계연도 말 직원 총 급여액의 10%씩을 매년 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처리해도 문제가 없는지...원칙적인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퇴직금추계액을 기준으로 설정한다고 하는데 퇴직금추계액은 산정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도 알려주세요.



3.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할 때 불입하는 금액의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2-01-13 오후 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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