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려요
2011년 1월에 직원 특별상여금 지급한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1월분 원천세 신고시 상여금 신고 누락되었음을 2012년 1월 시점에서 발견했습니다
소득세 주민세 고용보험료에 관한 예수금 공제없이 상여금으로 전액 지급했습니다
2011년 1월 분개 상여금/ 보통예금......
2011년 1월 예수금에 관한 분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