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회사가 국세청 소명자료건으로
5개년치 연구개발세액공제에 대하여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였습니다
그러한 과정중 이월세액공제액에 따른 2009년도분은 4천정도 추가납부가 나왔고
2010년도분은 3천정도 환급이 나와서 신고를 하였습니다
2009년도분에 해당하는 4천은 11월에 납부를 하였는데
2010년도분에 해당하는 3천은 아직 환급을 받지 못한상황입니다.
4천에 대해서는 법인세추납액으로 분개를 하였는데
3천에 대한 분개는 12월말 기준으로 어떻게 분개를 하여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