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4,5,6월 리스료 매입계산서를 부가세신고시 누락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수정신고를 하는데 계산서합계표누락분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번 신고시에(2011년 2기확정) 그냥 같이 넣어서 신고 해도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