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영세율) 발행시 환율과 취소불능내국신용장의 환율이 틀림니다.
영업부 쪽에선 12/8 선적하여 12/8일 환율을 적용하였다 하는데~
취소불능내국신용장은 12/30일 개설되어 12/30일 환율이 적용 되었습니다.
세금계산서(영세율)를 세금계산서 발행기간이 지나 다시 발행할수도 없는상황인데요~
어떻게 처리해야 좋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