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에서 건물을 짓고 있는데
분양관련해서 모델하우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따로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는건 없고
분양을 할때마다 성과급을 지급받게 됩니다.
1. 이분들의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까지는 실적이 없어서 성과급이 지급된게 없는데요,
일용직으로 신고를 해야되는건지 아니면 사업소득자로 봐서 3.3% 원천징수해야하는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2. 이분들의 매일 식대를 회사에서 부담하고 있는데요, 식대 및 간식대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해야 할지 접대비로 처리해야할지도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