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 기획을 위탁받고 공연을 대행해주는 회사입니다.
위탁받은곳에 전체금액을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공연준비에 관련된 비용이나 인건비들을 세금계산서나 원천세신고로 비용처리
하면 되는 것인가요? 여행사처럼 수수료만 발행하는 것은 아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