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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s1***   2012-01-12 오후 1:44:4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81

업태:운보/종목:트럭인 업종코드가 602305입니다.(즉 지입회사입니다.)

 

 

매입이 (지입차량별)로 운반비로 세금계산서를 받읍니다...이런경우...계정과목이 운반비쪽에 가까울까여? 아니면 용차비쪽에 더 가까울까여?

계정과목을 어느쪽으로 해야 할지 모르겠읍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매출전표상에

가맹점정보도 있고

판매자정보도 있으면..

 

상대방거래처를 가맹점정보로 봐야 하나여? 아니면 판매자정보로 봐야 하나여?

 

 

그리고 엄태 : 제조업/종목:식품가공업체에서여...(곡물도정등)

 

쌀등을 매출했을떄..매출을 계산서로 끊읍니다.

그리고 매입했을떄..매입세금계산서로 받은것은 불공제처리해야 하는것 맞죠?

왜그래야 하는지 좀 자세히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매출(면세)계산서가 상반기에 누락된거 이번에 신고할떄...가산세나..그런거 있나여?

 

그리고 쌀을 매출하고 면세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는데여..

 

대림점 물류수수료를 이번에 세금계산서를 받았읍니다..이건 잡이익으로 생각을 해야 하나여?

 
 
 
전문가 답변 2012-01-13 오후 1: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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