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교육경품-재질문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ksi0***   2012-01-12 오전 10:20:5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26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저희 회사에서 상품 설명회 교육을 했습니다.

참석자 중 추첨을 통해 5명에서 상품(십만원정도) 선물로 지급하였습니다.

1. 이때 분개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교육참석자는 현재 거래처도 있고 아직 거래처가 아닌 저희 상품에 대해 궁금해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2. 이 경우 부가세 신고도 해야되나요?

3. 상품 대체할 경우 공급가액만 대체하는거죠?

[답변] 귀 질의의 경우 그 금액이 중요하지 않으므로 상품 매입대금을 광고선전비로 처리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원칙적인 것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해주신 글 잘보았습니다.

그러니깐 저희는 부가세 포함해서 한개당 7만원이고 5명에게 지급하였습니다.

1. 그럼 지금 이 7만원짜리 저희회사 상품을 받은고객에 대해 각각 기타소득 신고를 해야된다는 건가요?

2. 그리고 부가세 신고도 해야된다는 건가요?

3. 그냥 공급가액만 가지고 광고선전비 / 상품  으로 분개만 해주면 안되나요?

 위에 기타소득과 부가세신고 안하면 안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2-01-13 오전 8:17:58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