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저희 회사에서 상품 설명회 교육을 했습니다.
참석자 중 추첨을 통해 5명에서 상품(십만원정도) 선물로 지급하였습니다.
1. 이때 분개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교육참석자는 현재 거래처도 있고 아직 거래처가 아닌 저희 상품에 대해 궁금해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2. 이 경우 부가세 신고도 해야되나요?
3. 상품 대체할 경우 공급가액만 대체하는거죠?
[답변] 귀 질의의 경우 그 금액이 중요하지 않으므로 상품 매입대금을 광고선전비로 처리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원칙적인 것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해주신 글 잘보았습니다.
그러니깐 저희는 부가세 포함해서 한개당 7만원이고 5명에게 지급하였습니다.
1. 그럼 지금 이 7만원짜리 저희회사 상품을 받은고객에 대해 각각 기타소득 신고를 해야된다는 건가요?
2. 그리고 부가세 신고도 해야된다는 건가요?
3. 그냥 공급가액만 가지고 광고선전비 / 상품 으로 분개만 해주면 안되나요?
위에 기타소득과 부가세신고 안하면 안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