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시술고인데도 면세사업을 낼려면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맹인을 몇명을 두어야하며.. 건물이라던가..
허가사업은 어떻게 해야하고 세무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절차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안마시술소는 면세사업자인가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