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에서 상품 설명회 교육을 했습니다.
참석자 중 추첨을 통해 5명에서 상품(십만원정도) 선물로 지급하였습니다.
1. 이때 분개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교육참석자는 현재 거래처도 있고 아직 거래처가 아닌 저희 상품에 대해 궁금해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2. 이 경우 부가세 신고도 해야되나요?
3. 상품 대체할 경우 공급가액만 대체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