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공급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 받았는데 추가로 문의드립니다.
둘이상의 사업장인 경우 말고 우리가 주유소일때 운반차량(유조차량)에 들어가는 유류나
해상운송하는 선박에 들어가는 유류에 대한 경우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생각에는 우리가 유류를 사올 때 매입세액공제를 받는데 자가공급시에는
부가세신고를 안해도 되는 이유가 좀 애매해서 ^^:
국세청이나 인터넷검색을 해봐도 명확하게 구분지어진 경우가 없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