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장비 관련하여 몇가지 글을 읽었는데
해외출장과 관련하여 일정 금액을 포괄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영수증에 의하여 해외출장비로 사용한 것이 확인되는 금액은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나 그 지급근거를 전혀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귀속자를 밝혀 소득처분(손금불산입 상여처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지급근거라는 것이 회사규정에 금액이 정해져 있으면
별도의 영수증이 없어도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에는 출장여비규정이 있고
지역별 등급과, 경비가 직급에 따라 정해져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