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25.7평이하로써 면세대상에 해당되어 매출계산서를 발급하였습니다.
이에관련한 매입도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로 나누어서 받아야 하나요?
또한 부가세 신고서 총매출액중 면세분이 5%가 넘으면 안분계산을 해서 신고를 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이것이 맞는지 안분계산을 어떻게 하여 신고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