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2월 23일에 퇴사자가 있어 1월 10일에 급여 지급 완료하고
연말정산을 위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세무사 사무실에 요청해서 받았는데요.
보던 중에 (66)주(현)근무지 소득세 주민세 란에는 2011년 1~11월 소득세 주민세 공제분만 기입
되어 있는데 이게 맞는건지 문의드려요. 12월분도 급여 지급할때 공제 했으니 1~12월분까지 다
반영되어있어야 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급여대장은 세무사사무실에 보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