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등에 유류를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근데 우리 회사선박에 사용하는 유류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부가세 신고시 자가 소비액으로 신고해서
부가세를 내야하는지요? 만약에 신고를 해야 한다면 법인업체인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못하고 소매로 처리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