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품권 결제 후, 잔액 환불금 발생사례에 대한 추가 질의
- 이전 질의시, 제가 분개한 내용이 잘못된거 같아서 수정해서 다시 질의드립니다.
- 분개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분개가 잘못되었다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질의 내용
- 상품권 결제 후, 잔액 환불금 발생시 명확한 분개 방법
☞ 계약 조건
⇒ 취급수수료 3%와 부가세(수수료수익에 대한)를 공제한 금액을 당 병원으로 입금(당 병원으로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 고객의 상품권 사용시, 그 권면금액의 60/100 이상(단, 권면금액 10,000원 이하일 경우 80/100 이상 사용)시 현금 환불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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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회 계 처 리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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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사항 |
잔액 환불금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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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내용 |
- 검진비용 340,000원의 종합건강검진 비용
- 백화점 상품권 340,000원(100,000원권 3장 + 1만원권 4장)으로 비용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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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진비용 340,000원의 종합건강검진 비용
- 백화점 상품권 350,000원(100,000원권 3장 + 5만원권 1장)으로 비용 결제
- 현금 10,000원 환불 사례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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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발생 |
※ 대체 전표
차) 종검미수금(백화점)
3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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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종검수익
3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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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 전표
차) 종검미수금(백화점)
35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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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종검수익
35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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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금 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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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종검수익
△ 10,000원
⇒ 상품권잔액 현금 환불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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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입금 |
※ 입금대체 전표
차) 예금
328,780원
차) 관리비(기타수수료)
11,220원
⇒ 상품권수수료(부가세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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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종검미수금(백화점)
3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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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금대체 전표
차) 예금
338,450원
차) 관리비(기타수수료)
11,550원
⇒ 상품권수수료(부가세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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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종검미수금(백화점)
3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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