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질문
2011년 12/20일 수입물품에 대한 선급금 지급하였으며 물건 입고는 2012년 1/2일자로 입고되었습니다.인도조건은 (FOB)입니다.수입면장도 1/2일자로 발급되었씁니다.
그럼 12월31일 시점에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되나요?
[답변] 수입물픔을 인수하기 전까지 발생한 비용은 미착품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1.근데요 현재 제가 수입신고필증을 보니깐 신고일자는 2012년1/2일이고 입항일은 2011년12/31일자로 되어있습니다. 그럼 분개를 어떻게 해야되나요?
수입신고필증상에 인도조건은 FOB이며 금액은 US$185 이며 옆에 환율이 1,164,.45.00으로 나와있습니다.
구체적인 분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