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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s1***   2012-01-10 오후 3:33:3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70

일반과세자인경우..카드부가세 공제시..개인기업카드랑...사장님 개인카드랑..다공제가능한가여?

 

사장님 개인카드가 공제 가능하다면...나중에 그만큼 차감하거나 그런거 있나여?

예를들어 직원들카드쓴거 공제하면..그만큼 직원들 연말정산시 공제하면 안되듯이여...

 

 
 
 
전문가 답변 2012-01-11 오전 8:2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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