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매출과 별도로, 대표이사 출장 강연으로 인한 수익이 종종 발생합니다.
지금까지 개인 소득으로 분류하여 별도로 처리하였으나,
이번에는 개인소득으로 분류되었지만 법인 통장에 입금되어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약 30만원 정도의 금액으로 이미 원천징수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다시 대표이사 개인 통장으로 보내야 하는지,
아니면 잡이익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분개 처리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