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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수익 분개 답변 만족도
headf***   2012-01-10 오후 2:39:4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65

주 매출과 별도로, 대표이사 출장 강연으로 인한 수익이 종종 발생합니다.

 

지금까지 개인 소득으로 분류하여 별도로 처리하였으나,

 

이번에는 개인소득으로 분류되었지만 법인 통장에 입금되어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약 30만원 정도의 금액으로 이미 원천징수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다시 대표이사 개인 통장으로 보내야 하는지,

 

아니면 잡이익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분개 처리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2-01-11 오전 8: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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