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당사에서는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이 안되어 있는 상태 입니다.
이때,
1.연구직접인원에 대한 비과세 급여를 240한도로 줘도 되는지?
2.실질 개발시 투입된 비용에 대하여 개발비 처리가 가능한지?(개발비(자산),경상연구개발비)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