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본점에서 지점 보로금형식으로 지점별 500,000원씩 지점법인카드로 사용하도록하고,
법인카드 결재일에 맞춰 본점에서 500,000원을 지점통장에 입금시켰습니다..
이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본점에서 받는것인지, 지점에서 받는것인지요..
경비반영은 본점으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