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비용은 예를 들면 12월에 사용한 카드금액을 다음달에 지급할 경우
미지급비용으로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혹시 그냥 12월에 사용한 카드금액(다음달에 지급예정)을 미지급금으로 결산을 해도 무방한지요?
결산서를 보니 미지급금과 미지급비용이 함께 있던데..
2. 정확히 어떤 차이가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