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 20xx 1.1 수출을 $1,000(@1,110) 를 했을 경우에 -> 외.매 1,110,000 / 상품매출 1,110,000
외화통장으로 20xx.1.15 $300 (@1,100)이 들어왔을때 -> 보통예금 330,000/외.매 333,000
외환차손 3,000
외화통장으로 20xx.1.20 $400(@1,200)이 들어왔을때 -> 보통예금 480,000/외.매 444,000
외환차익36,000
외화통장으로 20xx.1.25 $300(@1,300)이 들어왔을때 -> 보통예금 390,000/외.매 333,000
외환차익 57,000
이렇게 분개하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그러면 1월25일 이후로는 외화통장에 $1,000(장부가액120만원)을 보유하게 되는데요
20xx.1.30에 $500(@1250원)을 일반통장으로 이체하였을 때는 어떻게 분개가 되는건가요?
[답변] 귀하가 제시하신 분개는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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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ㅡ;;
두번째 질문
<그리고 그러면 1월25일 이후로는 외화통장에 $1,000(장부가액120만원)을 보유하게 되는데요
20xx.1.30에 $500(@1250원)을 일반통장으로 이체하였을 때는 어떻게 분개가 되는건가요?>
에 대한 답변은요? 알려주세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