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임자가 차량운반구(마티즈) 구입하고 자산으로 안잡은것 같습니다.
자동차등록증은 회사명의로 되어있습니다.
구입 2006년인데 지금와서 2011년 아니면 아직 2010년 결산을 안했으니깐 차량운반구 등록해도 되나요? 된다면 어떻게 잡아야 되나요?
내용연수기간이 5년인데...
차량운반구로 잡지 못한다면 이와 관련된 자동차세,자동차보험등 비용은 회사경비 처리가능한가요?
[답변] 2011년 시가 상당액을 법인의 자산으로 등재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차량운반구 / 가수금
차량운반구로 잡지 못한 경우라도 사실상 법인의 업무용도에 사용한 경우 이와 관련된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등 비용은 회사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재질문
1. 그럼 가수금으로 차량운반구를 잡으면 결산할때 가수금 관련 해줄게 있나요?
2. 만일 차량운반구 잡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나요?
3. 그냥 경비만 처리할 경우 나중에 이 차량을 양도 또는 매각했을때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돈 입출금에 관해 어떻게 처리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