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배당소득관련 답변 만족도
hee0***   2012-01-10 오전 8:02:4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46
법인사업자입니다.



대표자가 100%로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0년 현금배당을(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적용처리되었슴) 해서 올 대표자에게 법인통장에서 돈을 지급하고 배당소득으로원천신고를 하였습니다.



현금배당 25,000,000  

세금 3,500,000 띠고 원천신고처리(14% 원천징수)

대표자에게  세금띠고 21.150.000원 통장지급



이럴경우 분개를 어떻게 처리해야되는지요?





한가지 더 / 콘도회원권을 매도했을씨 분개도좀 부탁드립니다.



한가지 더 / 연구원에게 지급한 급여는 경상연구개발비에 넣어 세액공제를

받는데요 퇴직금도 해당이 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2-01-11 오전 7:59:06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