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업체 자사매각시
부동산매매를 11/30일 잔금처리하고 등기이전을 했습니다
부동산매매로 12/1일자로 토지분 계산서와 건물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보냈는데 이럴경우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송이 되는건가요?
지연발송이라면 가산세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