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대표는 퇴직금 지급 안하나요?
근데 퇴직연금으로는 지급 가능한데 왜 그런가요?
2. 접대비는 개인카드 사용분 얼마까지 인정되나요?
얼마부터 법인카드 사용해야 되나요?
3. 무형자산 개발비로 처리하는 직원급여 중 퇴직금은 판관비 퇴직급여(개발비아니고)로
처리해도 되나요?
그러니깐 한 경우를 가지고 자산과 비용으로 각각 처리해도 되나요?
4. 2011년 12/20일 수입물품에 대한 선급금 지급하였으며 물건 입고는 2012년 1/2일자로 입고되었습니다.인도조건은 (FOB)입니다.수입면장도 1/2일자로 발급되었씁니다.
그럼 12월31일 시점에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