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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매도시 답변 만족도
mi2***   2012-01-09 오후 4:47:0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76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일반과세)   업무용으로 사용중이던 중형차량을 직원에게 매도시  차량장부가액은

 

3,500,000 정도입니다  근속기간이 오래된직원으로  중형차시세(15,000,000)보다 저렴한

 

5,000,000  정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합니다

 

1. 세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요?

 

2. 부가세 신고시  과세표준명세서상  "수입금액제외"로 분류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2-01-10 오전 9: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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