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일반과세) 업무용으로 사용중이던 중형차량을 직원에게 매도시 차량장부가액은
3,500,000 정도입니다 근속기간이 오래된직원으로 중형차시세(15,000,000)보다 저렴한
5,000,000 정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합니다
1. 세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요?
2. 부가세 신고시 과세표준명세서상 "수입금액제외"로 분류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