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A업체 사업소득:37,500,000원/필요경비:25,837,500원/소득금액:11,662,500원
2010년 B업체 사업소득:74,466,000원/필요경비:47,732,706원/소득금액:26,733,29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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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사업소득:111,966,000원/필요경비:73,570,206원/소득금액:38,395,794원
합산하여 과세표준 38,395,794원에 대한 (소득공제2,100,000원, 세율 15%)소득세를 계산하여
4,364,369원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에서 과세표준이 41,258,898원이라고 하면서 과소신고 했다고 납부서가 왔네요
전화해보니 단순경비율 한도가 걸려서 그렇다는데 설명좀 해주세요
인터넷에 찾아봐도 못찾겠네요..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