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국고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 있는데요..
1. 국고보조금 입금
차)보통예금 / 대)국고보조금(보통)
2. 개발비 사용
차)개발비 / 대) 보통예금
이번에 정산하면서 일천만원을 반납조치를 하게되었습니다.
위와같이 전표처리했을때..반납에 대한 금액은 어떻게 분개를 해야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