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인데 작년 4월 근저당설정 건이 있었습니다.
그 때 모든 업무처리를 법무사무소에 맡겼었구요.
비용이 크지 않아 세금과공과,지급수수료/미지급금으로 처리했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 원천징수영수증을 뽑아보니
그때 그 근저당설정 건으로 이자소득이 있네요.
'국민주택1종채권'으로 1,300원인데요..
이자소득금액이 1,300원이고 선납세금은 없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니 이 소득에 대한 계좌번호가 나오는데
이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계좌도 아니고 뭔지 모르겠습니다.
1,300원에 대해 분개를 해야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자수익 1,300 같은데 맞다면 차변이 무슨 계정이 되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