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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 이자소득 답변 만족도
tahit***   2012-01-09 오후 2:45: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43

법인회사인데 작년 4월 근저당설정 건이 있었습니다.

그 때 모든 업무처리를 법무사무소에 맡겼었구요.

비용이 크지 않아 세금과공과,지급수수료/미지급금으로 처리했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 원천징수영수증을 뽑아보니

그때 그 근저당설정 건으로 이자소득이 있네요.

'국민주택1종채권'으로 1,300원인데요..

이자소득금액이 1,300원이고 선납세금은 없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니 이 소득에 대한 계좌번호가 나오는데

이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계좌도 아니고 뭔지 모르겠습니다.

1,300원에 대해 분개를 해야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자수익 1,300 같은데 맞다면 차변이 무슨 계정이 되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2-01-10 오전 7: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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