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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확정기여형 가입시 퇴직금 일시금처리 답변 만족도
ckm0***   2012-01-09 오후 1:55:1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189

퇴직연금 확정기여형에 가입을 하면서 현재까지의 퇴직금을 전부다 가입금액으로 넣고

1월부터 매달 지급하는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2011년 퇴직금은 퇴직소득세 계산을 해야하는건가요? 원천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니면   비용으로만 처리해야 하는건가요?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퇴직소득세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죠?

 

 
 
 
전문가 답변 2012-01-10 오전 7:5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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