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 감가상각 평가방법을 정율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변경신고하는 방법및 절차가 있다고 들었는데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재고자산의 경우도 평가방법이 총평균법에서 선입선출법으로 변경신고하려는데 절차와 방법을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