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외에서 상품을 매입하여 국내거래처에 매출이 발생됐는데요~ 일부는 무상으로 공급하였
습니다. 무상으로 공급한 상품은 부자재소무품 성격입니다.
해외에서 매입한 상품은 수입신고필증 발행 되고요~~
이럴때 무상으로 공급한 상품의 경우 접대비 또는 광고선전비로 처리해야 하는지요?
처리 분개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