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 드려요.
2010년 퇴사한 직원 한명의 퇴직소득 신고를 안했습니다.
법인 재무제표에는 반영하여 비용처리했는데 퇴직소득신고및 소득자료 제출집계표에 한사람만 빠져 있네요..
이경우 2010년 원천세 수정신고 하고 미납금액및 가산세 납부하면 될까요??
해당되는 가산세는 어떤게 있을까요??
그리고 2011년 결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참고로 2010년은 결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