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경락받아 매출을 발생하는 법인회사 입니다.
이번에 경매로 아파트를 여러채 구입을 했구요.
12월 중순경에 아파트매각을 했습니다.(전용면적85 이상임)
이렇게 되면..건물분과 토지분에 대해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발행해야되는건 아닌지..
회계처리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