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12월분을 2012년1월또는 2월에 지급시(일용노무비)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작성시 지급월 12월 귀속월 12월이 맞지않나요?
몆일전 질문한 내용에는 지급월 2012년1월 귀속월 12월로 하라고 답변을 주어서
재 질문드림니다.
1. 회계프로그램 뉴젠이나 더존(i플러스)는 12월31일까지 미지급된 부분도 지급월12월
귀속월 12월로 작성 해야되어서 어떤게 맞는 것인지 제 질문 드림니다.
2.또한. 2011년 12월 일용노무비를 2011년 12월 31일에 미지급된 경우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작성은 지급월 2011년 12월 귀속월 2011년 12월로 작성하는게 맞다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와는 별개로 지급월을 2012년 1월로
하여 원천징수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되는지 자세히 부탁드림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