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7월에 개업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2,918,000 세액 1,291,800
매입세금계산서 16,888,000 세액 1,688,000
입니다.
예정신고를 했어야 했으나 깜빡했습니다.
지금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가산세 적용이 어찌 되는지요???
납부금액이 없는데...
가산세 적용이 어찌??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만 적용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