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회사의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대표님이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서 회사자금으로 투입을 하였습니다.
이는 회계상으로 가수금처리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때, 이 가수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회사가 대납하고 있습니다.
이 이자비용을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