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건설업 (주택신축)에서 계약조건에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고, 중도금을 중간중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언제로 하면 되나요? 준공이 완료한 시점에 다함께 끊으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상대방이 개인일경우 주민번호로 발급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상대방이 개인인데 별도의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사람이라면
사업자로 발행하면 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