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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설업 세금계산서 발행관련 답변 만족도
korea1***   2012-01-09 오전 9:50:5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15

일반건설업 (주택신축)에서 계약조건에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고, 중도금을 중간중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언제로 하면 되나요? 준공이 완료한 시점에 다함께 끊으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상대방이 개인일경우 주민번호로 발급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상대방이 개인인데 별도의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사람이라면

 

사업자로 발행하면 되는 것인가요??

 
 
 
전문가 답변 2012-01-09 오후 10: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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