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저희회사가 자금사정이 안좋아서 2011년 급여랑 퇴직금이 계속 밀리고 있어요,
그런데 매월 원천신고는 지급된 금액으로 신고를 안했고
급여 정산된 정상적인 금액으로 매달 신고 해왔습니다.
문제가 될까여?
아니면 2011년 지급된 금액으로 1월 10일날 수정신고를 하고,
지급시기의 규정에 명시된되로 1월 10일날 밀린 급여가 지급된걸로 신고를 해줘야하는지여?
제 생각엔 굳이 수정신고 안해도 될것 같은데
문제가 될까 걱정이 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